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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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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
o 대상: (소득기준)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 출산가정
(질환기준)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, 입원치료 받은자
o 내용 :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임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%
(상급병실료 차액 및 환자 특식 제외, 1인당 300만원 한도)
o 방법 :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산부 주소지 관할 보건소 *출처 : 광주광역시
* 자세한 내용은 아이친구센터(222-1279, 223-1279)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